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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양주시장애인활동지원사양성교육센터 회원가입필수->교육접수하기해당교육과정 교육접수하기(과정명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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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내에서 타교육기관 및 장애인활동지원센터(실습 및 취업기관) 정보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지원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하여 선임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음

- 현장실습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1일의 실습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로 2시간 이상 실습하되,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 최소 1시간은 실습하여야 함

-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실습일지 원본은 활동지원기관이 보관하고, 교육기관에는 사본 송부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경기도-17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후 현장실습 10시간 진행하신 뒤에는 모든 장애인 유형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과정표준과정전문과정
지원자격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경력자
교육시간40시간(이론및실기교육)+10시간(현장실습)

32시간(이론및실기교육)+10시간(현장실습)

-교육과정 감면(실천과목 8시간  감면)

교육비15만원12만원

1. 교육비 입금안내문자 발송: 교육신청 완료 후 문자 발송

2. 교육비 납부: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

3. 납부시 주의사항: 교육생 본인의 성명으로 입금

1. 교육수료(4-5일) :  교육신청시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 MYPAGE=>교육 이수 확인증, 현장실습의뢰서 발급

2. 현장실습 : 10시간 (1일 6시간 이하)

3. 이수증 발급 : 현장실습일지 제출 후 1시간 이내

4. 활동지원기관에 취업(채용계약)

5. 활동지원사로 등록->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해 급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