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지원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하여 선임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음
- 현장실습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1일의 실습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로 2시간 이상 실습하되,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 최소 1시간은 실습하여야 함
-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실습일지 원본은 활동지원기관이 보관하고, 교육기관에는 사본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