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꿈을 함께 응원합니다.교육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활동지원인력

지원서비스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시 동행



지원자격

표준과정

  •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자

전문과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경력자
  •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합격확인서로 확인가능
    (발급기관에서 최종 합격을 보증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합격문자 인정불가, 접수일기준 자격요건 충족)

활동지원법률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교육개요

교육명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교육방법
대면교육(소재지: 양주)
운영기간
1월 ~ 12월
교육시간
09:00~ 18:00(1일 /8시간 교육) ㅣ 전문과정(월~목/4일), 표준과정(월~금/5일), 주말반(매주 토)
교육인원
정원 50명(표준 25명, 전문 25명/ 과정별 정원 변경 가능)
교육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선착순접수/방문·전화 접수 불가)
※ 회원가입 필수, 전문과정 자격증 사본 파일 준비
교육비납부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내일배움카드 불가)
※ 입금시간 준수/미입금시 안내없이 교육 취소/입금불가시 문의



교육운영

과정

표준과정 전문과정
이론·실기 교육시간 40시간 32시간
교육비(실습비포함) 150,000원 120,000원
현장실습시간

10시간 필수

※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받아야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

※ 현장실습 시간은 활동지원 급여 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현장실습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 

※ 장애인활동지원 (www.ableservice.or.kr) 홈페이지에서 실습 가능한 활동지원기관 검색

※ 실습에 관한 그 외 정보는 교육 중 안내



교육비 환불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제3조】

구분

내용 해결기준
교육개시 전 교육시작 전 수강료 전액 환급
교육개시 후

교육시작일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반환하지 않음